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중이용시설 기준


요약

1. 다중이용시설이란?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3.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의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설비설치에 관련된 법규에서 정의(자세한 기준과 법령은 아래 링크 참조)  



다중이용업소 기준 바로가기



다중이용시설 구분표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2020. 5. 26.>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 3. 22., 2014. 1. 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 삭제  <2016. 12. 20.>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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