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창호나
실외기실에 환기목적으로 설치한 그릴 창호는 채광창으로 보기 어려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1.12.28 수정일자 2019.05.24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창호나 실외기실에 환기목적으로 설치한 그릴 창호는 일반적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기는 미약할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건축물의 창호의 형태, 규모, 구조,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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