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주차장 유형별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요약

1.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기준

   a)노상주차장

      1) 20대 이상 ~ 50대 미만 = 1대 이상

      2) 50대 이상 =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b) 노외주차장

      1) 50대 이상 =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c) 부설주차장

      1)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2)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구체적 대수 산정위한 기준은 해당 자치 조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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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2.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50만원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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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규정 바로가기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서울시 조례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파주시 조례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강원도 홍천군 조례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제주도 조례 바로가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9.]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12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16. 4. 12.>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2.>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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