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이행 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시공 또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다.
제도 시행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건설현장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기여
불공정행위 방지를 통해 공사품질의 향상 도모
신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이행 또는 채권회수를 위해 시공 또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당해 공사의 준공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포상 기준
법령상 제재기준별 행위유형 |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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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권고 등)에 해당하는 행위 | 1백만원 |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위 | 3백만원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 5백만원 |
벌금(과태료 포함)에 해당하는 행위 | 7백만원 |
노력상 | 60~69점 |
등급 외 | 50점 이하 |
당해 공사의 준공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포상금 지급제외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외부기관 또는 공사가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기타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하도급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신고자 명의 :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
신고방법 : 불법하도급행위 신고센터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방문신고 :
우편신고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이행처
이메일 신고 : jungahk@khug.or.kr
신고접수 요건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확인 가능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 서류, 사진 등) 첨부
사실 확인 및 조치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후 확인결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반려
신고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 또는 기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경우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의 적정성 심의
포상금 지급 :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내용 사실 확인 또는 심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관련 서류의 열람자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