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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2.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50만원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b)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c)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d)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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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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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1. 12. 4.]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7. 24.]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0. 6. 1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13조 관련)

 

1. 일반기준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1
200만원
. 법 제10조의4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
1항제2
200만원
.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27
1항제3
200만원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4
100만원
.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5
100만원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
3항제1
10만원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
3항제2
10만원
.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
2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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