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제주도


별표 6<개정 2019.5.8.>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1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지 역

지 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01

(시설면적/60)

시설 면적 801

(시설면적/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801

(시설면적/80)

 

 

 

 

 

 

 

시설면적 1001

(시설면적/100)

 

 

 

 

 

 

 

3.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2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제외 한다)

시설면적 1201

(시설면적/120)

 

 

시설면적 1501

(시설면적/150)

 

 

32. 생활숙박시설

1객실 당 1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는 1

설면적 1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

초과하는 65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65}]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지 역

지 역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50이하는 1,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

초과하는 651대를 더한 대수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6.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85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

7. 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401대 또는 세대당 0.9(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중 많은 대수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실당 1

9.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 프 장 : 1홀당 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1


비고

1.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행정동 지역

. “지역 : 면 지역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 6, 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 6, 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5, 6, 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설치기준(위 표 제6, 7호 및 제8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영 제6조제1항제1호중 오지·벽지·도서·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의 관리지역 또는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경우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1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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