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기준

 

요약

 

1. 개발행위허가 최대규모

  a) 도시지역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2) 공업지역 = 30,000㎡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b) 관리지역 = 30,000㎡ 미만

   c) 농림지역 = 30,000㎡ 미만

   d)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2. 최대규모 예외조건

   a)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b)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c)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d)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e)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치는 경우

       1)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f)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g)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1) 폐염전을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단,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제외)

           ㄱ)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ㄴ)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ㄷ)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ㄹ)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1)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를 적용

   2) 단,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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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요약 신청내용에 따라 첨부서류 다름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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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325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요약 1.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 사용승인 시 신청서 제출 2. 첨부서류  a) 준공사진  b)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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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12.]
[시행일 : 2021. 7. 13.]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6. 3. 23., 2008. 2. 29., 2009. 7. 7., 2009. 8. 5., 2010. 4. 29., 2012. 1. 2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1. 3. 9.>

⑤ 삭제  <2011. 3. 9.>

⑥ 삭제  <2011. 3. 9.>

⑦ 삭제  <2011. 3.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17.] [국토교통부령 제82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3. 28., 2007. 4. 17.,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1.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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