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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5.10.20> 특수가연물(6조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20세제곱미터 이상

밖의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조개탄연탄석유코크스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합성수지반제품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고무반제품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다만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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