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 대상 


요약


1. 임시소방시설 종류

   a) 소화기

   b) 간이소화장치

   c) 비상경보장치

   d) 간이피난유도선


2.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a) 소화기: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작업현장

   b) 간이소화장치

       1) 연면적 3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c) 비상경보장치

       1)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d)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 7.]

[시행일:2015. 1. 8.]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중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6. 26.>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 6.]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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