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요약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제외)

   a)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영황상영관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 1,000㎡이상인 것 모든 층

   c) 무대부가 

       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으며, 300㎡ 이상인 것 모든 층 

       나) 가)외의 층에 있는 경우 500㎡ 이상인 것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만)

   a)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든 층

   a) 아파트등을 리몰델링하는 경우 연면적,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사용승인 상시 기준 적용

 

4.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숙박 가능한 시설만)

   a)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것 모든 층

   b) 정신병원은 제외

 

5. 창고시설 또는 공장

   a)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b)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0m를 넘는 선반식 창고의 바닥면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c) 특수가연물 기준의 1,0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d)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시설

   e)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인 것

       나) b) 선반식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인 것

       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라) 특수가연물 기준의 5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5-1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a)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c)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이상인 것

 

6. 1~5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a)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7. 지하(터널 제외)

   a)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것

 

8.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 기숙사(학생수용 위한 것)

   a)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9. 복합건축물

   a)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10. 교정 및 군사시설

   a)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b)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생활공간으로 한정), 단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c) 유치장

 

11. 1번부터 10번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특정소방대상물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특수가연물 기준 바로가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대상 바로가기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부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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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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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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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렌처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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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개정 2019. 8. 6.>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인 것

)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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