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제2종 전용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요약

1. 전용주거지역인지 일반주거지역인지 확인 필요 

   (아래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 방법 링크 참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층수제한 없음

3.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 및 높이 제한

4.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층수제한 반드시 확인할 것

5. 용도는 아래 별표 참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바로가기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바로가기


주거지역 분류기준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1.14>


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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