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전용주거지역인지 일반주거지역인지 확인 필요
(아래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 방법 링크 참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층수제한 없음
3.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 및 높이 제한
4.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층수제한 반드시 확인할 것
5. 용도는 아래 별표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1.1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주거지역 분류 기준 (0) | 201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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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0) | 201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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