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전용주거기역 높이기준_서울시
요약
1. 주거용 건축물: 2층 이하, 8m 이하
예외
a) 1층 바닥이 지표면 보다 0.5m 초과일때: 12m 이하 = 0.5m 초과 높이 + 8m
b)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일때: 12m 이하
2. 주거용 이외 건축물: 2층 이하. 11m 이하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1., 2018. 7. 19., 2018. 10. 4., 2019. 7.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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