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 장애인주차장 확보 여부


요약

1. 10세대 이상이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의무

2. 단, 법정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대상제외

 

 

https://studio-oim.tistory.com/76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2.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50만원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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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인 경우 단위세대 면적에 상관없이 장애인 주차구획을 1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등에 의하면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음. 

다만 법정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라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해 석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규정 중 건축 관련 법령과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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