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10세대 이상이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의무
2. 단, 법정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대상제외
https://studio-oim.tistory.com/765
질의 요지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인 경우 단위세대 면적에 상관없이 장애인 주차구획을 1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등에 의하면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음.
다만 법정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라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해 석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규정 중 건축 관련 법령과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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