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임대목적은 건축주가 지정
2. 분양목적은 허가권자가 지정
단, 역량있는 건축사는 건축주가 지정 가능(아래 링크 참조)
질의 요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30세대미만)도 감리분리 대상인가?
회신내용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면 될 것임.
해석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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