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관광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법규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_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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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공동객실 가능 여부
호스텔 공동객실 가능 여부 요약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2. 법규에서는 1번과 같이 쓰여 있으나, 공동객실도 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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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 12.>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9. 3. 25., 2023. 8. 8.>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시행 2024. 11. 14.] [대통령령 제34827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9., 2013. 10. 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개정 2020. 4. 28.> [시행일 : 2021. 4. 29.] 제4호사목(1), 제4호사목(2)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
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
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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