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경관심의 대상
a) 사회기반시설
1)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원조성사업
2)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3)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4)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b) 건축물_신축
1) 경관지구 건축물
ㄱ) 지구 내 건축물
ㄴ)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역사)는 4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000㎡ 미만은 제외
ㄷ) 특화경관지구(수변)는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000㎡ 미만은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ㄱ) 5층 이상 or 연면적 2,000㎡ 이상
ㄴ)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건축물
3) 공공건축물
ㄱ) 3층 이상 or 연면적 1,000㎡ 이상
ㄴ)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4) 일반건축물
ㄱ) 10층 이상 건축물
ㄴ)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5층 이상 or 연면적 3,000㎡ 이상
c) 건축물_증축, 대수선
1) 신축기준의 건축물로 층수가 증가하거나 기존 연면적 30퍼센트 이상의 증축
2) 신축기준의 건축물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
2. 심의 생략 기준
a)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축물 (단, 구조안전심의 제외)
b)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로 현상변경심의를 받은 건축물
c) 현상공모에 따른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협의는 필요)
d)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
e)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고도보전육성지역 심의를 받는 건축물
3. 협의 대상 기준
a)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 (의무관리대상에 한정, 재도색 포함)
b) 인허가 받는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c)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660㎡ 미만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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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6. 30.]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100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07.28., 2019.9.20., 2021.6.30.>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원조성사업
2.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3.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4.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층수가 증가하거나 기존 연면적 30퍼센트 이상의 증축 및 대수선(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07.28.> <개정 2019.9.20.,2021.6.30.>
1. 「건축법」및「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축물.(단, 구조안전심의는 제외한다)
2.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로 현상변경심의를 받은 건축물.
3.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단,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친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
5.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고도보전육성지역 심의를 받는 건축물
③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개정 2021.06.30.>
1.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단,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의 승인 또는「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의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3. 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유 형 | 심의 대상(제26조제1항 관련) |
경관지구 건축물 (제1호) |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역사)는 4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하며, 특화경관지구(수변)는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제2호)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적용한다) |
공공건축물 (제3호) |
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일반건축물 (제4호)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 나. <삭제> 다.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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