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행위 제한
2. 제한 대상
a) 건축 허가 및 신고
b)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c)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d)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e) 주택 사업계획의 승인
3. 제한제외 대상
a) 재축, 대수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b) 공용건축물
c)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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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5. 1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시행일: 2024. 5. 17.] 제18조
우리 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외 3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미선정 구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종로구청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미선정 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지역 : 종로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외 3개 구역
연번 | 자치구 | 위치 | 구역면적(㎡) | 기 지정면적(㎡) | 금회 지정면적(㎡) |
선정 여부 |
1 | 종로구 | 창신동23-606 일대 | 133,846 | - | 133,846 | 선정 |
2 | 종로구 | 창신동142-17일대 | 56,000 | - | 56,000 | 미선정 |
3 | 종로구 | 창신동629일대 | 81,371 | - | 81,371 | 선정 |
4 | 종로구 | 행촌동210-678일대 | 72,616 | - | 72,616 | 미선정 |
마. 제한대상
선정구역 |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미선정구역 |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 창신동 142-17번지 일대
○ 창신동 629번지 일대
○ 행촌동 210-678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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