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요약 1. 연면적 200제곱미터(60.5평) 이하만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2. 면적에 상관 없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a) 창고 b) 저장고 c) 작업장 d) 퇴비사 e) 축사 f) 양어장 g)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3. 면적에 상관없이 불가능한 용도 a) 다가구 주택 b) 다중주택 c) 다세대주택 d) 연립주택 e) 아파트 4.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본금,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을 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기준 바로가기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바로가기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확인서 바로가기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