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다기능가스 안전계량기)
두줄요약 01. 배관을 매립설치 할 경우는 SUS로 용접해야 하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02. 비용은 대략 1.7배 정도 증가한다.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호 2013.7.25 2013.7.25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