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제주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제주도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가” 지 역“나” 지 역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0㎡당 1대 (시설면적/60㎡)․시설 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