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 건축면적 제외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 건축면적 제외 요약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2. 무허가 퇴비사도 추후 인허가를 통해 합법화 가능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