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참관조사 대상, 조사시기 및 비용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 조사시기 및 비용 요약 1. 대상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2. 조사시기 : 착공신고 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 제출 철거가 동반되는 사업일 경우 건설업체와 일정 조율하면 장비대를 아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협의 할 것 3. 문화재 참관조사는 국비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비용은 건축주 부담 : 지표조사부터 국비지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지정문화재 구역, 지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문화재보존관리지도(http://www.gis-heritage.go.kr)"에서 공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화재과 문의 지표조사란? 지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