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 조사시기 및 비용

 

요약

1. 대상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2. 조사시기

    : 착공신고 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 제출

      철거가 동반되는 사업일 경우 건설업체와 일정 조율하면 장비대를 아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협의 할 것

 

3. 문화재 참관조사는 국비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비용은 건축주 부담

    : 지표조사부터 국비지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지정문화재 구역, 지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문화재보존관리지도(http://www.gis-heritage.go.kr)"에서 공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화재과 문의

 

 

지표조사란?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

 

 

참관조사란?

 

조사지역이 훼손·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매장문화재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1. 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4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19. 7. 2., 2019. 8. 27., 2020. 11. 3., 2023. 9. 26.>

1. 현상보존

2. 삭제 <2015. 8. 3.>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표본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6., 2020. 5. 26.>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삭제 <2016. 6. 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 6. 8., 2019. 8. 27.>

④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2.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8.>

[제목개정 2015. 8.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9.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5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8. 26., 2019. 10. 8., 2023. 9. 26.>

1. 현상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2015. 8. 26.>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6., 2016. 6. 3., 2019. 10. 8., 2023. 9. 26.>

1. 현상보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참관조사 지역의 위치도ㆍ전경 사진과 참관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나.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제목개정 2015. 8. 26.]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