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기준
2. 시설기준
a)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제외
b)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 시설 공동 사용 가능
1) 물리(작업)치료실_다른 층일 경우 경사로 or 엘리베이터 설치
2) 조리실
3)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c) 치매전담실 기준
1)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2)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을 갖출 것
단,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을 경우 제외
d)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
1) 1층에 설치
단,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 2층 이상 가능
2)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3. 기타세부기준들은 타 법률(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660
https://studio-oim.tistory.com/662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 7. 17., 일부개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③ 삭제 <2011. 12. 8.>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복도ㆍ화장실ㆍ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ㆍ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50퍼센트 이상
(3)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 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4. 설비기준
가. 침실
(1)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 이상, 다인실 1명당 6.6㎡ 이상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춰야 한다.
(7)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춰야 한다.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9)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10) 노인들이 자유롭게 침대에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1)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1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편리하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3) 급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춰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바.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춰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바닥재는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경사로: 침실이2층 이상에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명 |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해야 한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내 행위 제한 및 제외 대상_종로구 (1)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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