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2. 조사시기
: 착공신고 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 제출
철거가 동반되는 사업일 경우 건설업체와 일정 조율하면 장비대를 아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협의 할 것
3. 문화재 참관조사는 국비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비용은 건축주 부담
: 지표조사부터 국비지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지정문화재 구역, 지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문화재보존관리지도(http://www.gis-heritage.go.kr)"에서 공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화재과 문의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
조사지역이 훼손·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1. 26.]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4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19. 7. 2., 2019. 8. 27., 2020. 11. 3., 2023. 9. 26.>
1. 현상보존
2. 삭제 <2015. 8. 3.>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표본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6., 2020. 5. 26.>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삭제 <2016. 6. 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 6. 8., 2019. 8. 27.>
④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2.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8.>
[제목개정 2015. 8. 3.]
[시행 2023. 9.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5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8. 26., 2019. 10. 8., 2023. 9. 26.>
1. 현상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2015. 8. 26.>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6., 2016. 6. 3., 2019. 10. 8., 2023. 9. 26.>
1. 현상보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참관조사 지역의 위치도ㆍ전경 사진과 참관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나.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제목개정 2015. 8. 26.]
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1) | 2024.01.16 |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0) | 2024.01.16 |
공동주택 실외기실 설치 기준 (2) | 2024.01.10 |
가족묘지의 필지 당 설치 가능 개수 (1) | 2024.01.05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 체크리스트_강동구 (0)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