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경관심의 대상 및 생략 기준_군산시

 

요약

1. 경관심의 대상

     a) 사회기반시설

          1)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어항시설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시공원

          3)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도로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5) 조례로 인정하는 사업

 

     b) 건축물

          1) 경관지구의 건축

               가)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로 2층이상 or 바닥면적합계 300㎡이상인 건축물

               나)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로 3층이상 or 바닥면적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가) 내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

               나) 비응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

               다) 은파호수공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 

               라) 군산시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 

               마) 군산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 

               바) 근대역사문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 

 

          3) 공공건축물로 3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4) 신시도, 야미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내 건축물로 3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5) 도시지역 내 경포천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건축물로 5층이상 or 바닥면적 합계1,500㎡이상인 건축물

 

          6) 7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

 

          7)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심의 생략 대상

     a)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1) 군산시 건축위원회

          2)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3)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https://studio-oim.tistory.com/927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_군산시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_군산시 요약 1. 심의대상 및 제외 대상 a) 건축법에 따른 심의 대상 1) 건축선 지정 대상 2) 다중이용건축물 3) 특수구조 건축물 b)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 1)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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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관 조례

[시행 2021. 9. 27.]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895호, 2021. 9. 27., 일부개정]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08.01.>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08.01.>

3.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08.01.>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신설 2019.08.01.>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정 2019.08.01.>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1.>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9.08.01.>

가.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로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합계 300㎡이상인 건축물 

나.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로 3층이상 또는 바닥면적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9.08.01.>

가. 내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 

나. 비응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 

다. 은파호수공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 

라. 군산시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 

마. 군산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 

바. 근대역사문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9.08.01.>

4. 신시도, 야미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내 건축물로 3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08.01.>

5. 도시지역 내 경포천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건축물로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1,500㎡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08.01.>

6. 7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08.01.>

7. 그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개정 2019.08.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군산시 건축위원회,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등)의 심의를 득한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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