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조경 비율
: 대지면적 200㎡ 이상일 때 아래 대지면적의 비율 이상을 설치
a) 연면적 2,000㎡ 이상 = 15%
b) 연면적 1,000㎡ 이상 ~ 2,000㎡ 미만= 10%
c) 연면적 1,000㎡ 미만 = 5%
2.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을 제외하는 건축물
a)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
b)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c)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및 창고
d)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e) 시내버스공영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f) 관광지 or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g) 전문휴양업의 시설 or 종합휴양업의 시설
h)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내의 관광시설
i) 골프장
j)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조경면적 산정 기준
a) 면적 모두 산입
1) 공지 or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b) 면적의 1/2만 산입 (법정 기준의 1/3까지만 산입 가능)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2)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c) 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식재하는 교목 수목당 8㎡ 산입
1)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cm 이상으로서 수고 4m 이상의 교목
or 수관폭 1.5m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m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
2)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ㆍ파고라 등을 설치
3) 견고한 버팀목등을 설치
4. 식수 대신 조경면적 산정 기준
a) 시장이 식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b)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
c) 법정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래 항목을 설치
1) 파고라
2) 조각물
3) 조경석
4) 연못
5) 분수대
6)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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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7.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76호, 2022. 7. 15., 일부개정]
제37조(조경면적)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
2.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및 창고
4.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시내버스공영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의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내의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0.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ㆍ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버팀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2021.11.09.>
④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 · 조각물 · 조경석 · 연못 ·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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