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a) 2021.04.01 이후 아래의 신청 건
1) 건축허가
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
3)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
2. 검토자료
a) 교통처리계획서_건축사
3. 심의대상
a) 대형건축물 중 상습정체 or 주변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b) 필요서류
1) 교통영향 검토도서_교통기술사
https://studio-oim.tistory.com/909
https://studio-oim.tistory.com/916
용도 | 검토수준 | 대상규모 | 비고 |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60,000㎡ 이상 | 오피스텔 1실은 주택1세대로 함 |
교통성검토 | 150세대 이상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25,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5,000㎡ 이상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15,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5,000㎡ 이상 | ||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영화관)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15,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5,000㎡ 이상 | ||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15,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5,000㎡ 이상 | ||
판매시설(상점)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11,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5,000㎡ 이상 | ||
판매시설(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6,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5,000㎡ 이상 | ||
의료시설(병원)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25,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10,000㎡ 이상 | ||
교육연구시설학원,연구소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37,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20,000㎡ 이상 | ||
숙박시설 (호텔,여관,관광호텔 등)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40,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30,000㎡ 이상 또는 200객실 이상 | ||
창고시설(창고,화물 터미널,집배송시설)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55,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30,000㎡ 이상 |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검사장,정비공장)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13,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8,000㎡ 이상 |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 |
교통성검토 |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5,000㎡ 이상 | ||
건축위원회 대상(소위원회 제외) | 분양면적 5,000㎡ 이상 | 교통성 검토 | |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용도변경 및 기재사항변경 포함)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 교통성 검토 |
※ 향후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주요도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교통유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처리방안(용인시 공고 제2017-2572호, 2017.12.22.)』과 관련하여 대형건축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용 인 시 장
1. 공 고 명 :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의 범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변경 내용
교통영향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대형건축물) 범위에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을 포함
4. 시행일 : 2021. 4. 1.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부터 적용
붙 임 1. 대형건축물의 범위 1부.
공 고
주요도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교통유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처리방안(용인시 공고 제2017-2572호, 2017.12.22.)』과 관련하여 대형건축물의 범위 등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2일
용 인 시 장
1. 공 고 명 :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의 범위 등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목 적
❍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요도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건축물의 교통영향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대형건축물) 범위 및 검토방법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로교통 혼잡을 저감하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형건축물의 범위 : 붙임1 참조
※ 향후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검토자료 제출 및 검토방법
건축허가신청 시 설계자(건축사)는 교통유발 대형건축물(붙임1)에 대하여 교통처리계획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대형건축물 중 상습정체 또는 주변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관계전문기술자(교통기술사)가 작성한‘교통영향 검토도서(교통영향평가지침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 수준의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
단,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교통분야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5. 시행일 : 2018. 01. 15.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부터 적용
붙 임 1. 대형건축물의 범위 1부.
2. 교통처리계획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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