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평가 대상_용인시

 

요약

1. 대상

    a) 2021.04.01 이후 아래의 신청 건

        1) 건축허가

        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

        3)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

 

2. 검토자료

    a) 교통처리계획서_건축사

 

3. 심의대상

    a) 대형건축물 중 상습정체 or 주변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b) 필요서류

        1) 교통영향 검토도서_교통기술사

 

 

 

 

https://studio-oim.tistory.com/909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 요약 1. 심의 대상 a) 30층 이상, 연면적 100,000㎡ 이상인 건축물 b)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916

 

교통처리계획서 양식_용인시

교통처리계획서 양식_용인시 요약 1. 교통성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첨부된 서식을 건축사가 작성하여 제출 2. 자세한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15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studio-oim.tistory.com

 

 

[붙임1] 대형건축물의 범위_2021.04.01 시행 기준

용도 검토수준 대상규모 비고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60,000이상 오피스텔 1실은
주택1세대로 함
교통성검토 150세대 이상
1종근린생활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25,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이상
2종근린생활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영화관)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이상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상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1,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6,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이상
의료시설(병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25,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10,000이상
교육연구시설학원,연구소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37,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20,000이상
숙박시설
(호텔,여관,관광호텔 등)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40,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30,000이상 또는 200객실 이상
창고시설(창고,화물
터미널,집배송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55,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30,000이상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검사장,정비공장)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3,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8,000이상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5,000이상
건축위원회 대상(소위원회 제외) 분양면적 5,000이상 교통성 검토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용도변경 및 기재사항변경 포함)
연면적 2,000이상 또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교통성 검토

향후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용인시 공고 제2021-       호


공       고

  주요도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교통유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처리방안(용인시 공고 제2017-2572호, 2017.12.22.)』과 관련하여 대형건축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용   인   시   장

1. 공 고 명 :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의 범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변경 내용
 ­ 교통영향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대형건축물) 범위에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을 포함

4. 시행일 : 2021. 4. 1.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부터 적용

붙 임  1. 대형건축물의 범위 1부.

 

 

용인시 공고 제2018-142호


공       고

  주요도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교통유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처리방안(용인시 공고 제2017-2572호, 2017.12.22.)』과 관련하여 대형건축물의 범위 등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2일

용   인   시   장



1. 공 고 명 :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의 범위 등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목   적
 ❍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요도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건축물의 교통영향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대형건축물) 범위 및 검토방법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로교통 혼잡을 저감하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형건축물의 범위 : 붙임1 참조
   ※ 향후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검토자료 제출 및 검토방법
   ­건축허가신청 시 설계자(건축사)는 교통유발 대형건축물(붙임1)에 대하여 교통처리계획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대형건축물 중 상습정체 또는 주변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관계전문기술자(교통기술사)가 작성한‘교통영향 검토도서(교통영향평가지침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 수준의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

   ­단,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교통분야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5. 시행일 : 2018. 01. 15.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부터 적용


붙 임  1. 대형건축물의 범위 1부.
       2. 교통처리계획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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