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심의 대상
a) 30층 이상, 연면적 100,000㎡ 이상인 건축물
b)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2)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건축물
3)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4) 오피스텔로서 30호 이상인 건축물
5)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오피스텔과 복합일 경우는 합산)
c) 이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창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2)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3)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2. 제외 대상
a) 공장 (단, 지식산업센터는 심의 대상)
b)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설계·시공 등 일괄계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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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4. 1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91호, 2022. 4. 13., 일부개정]
제3조의2(기능 등)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2017. 5. 4, 2018. 8. 9, 2019. 7. 1, 2020. 1. 10〉
1.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나. 창고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영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건축물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라.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건축물
마.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50세대[오피스텔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을 말한다]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13. 6. 11〉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2018. 8.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삭제〈2015. 10. 3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설계·시공 등 일괄계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④ 삭제〈2015. 10. 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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