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경관심의 대상 및 생략 기준_용인시

 

요약

1. 경관심의 대상

     a) 사회기반시설

     b) 개발사업

     e) 건축물

     d) 심의 대상 건축물의 아래 중 하나의 규모를 30%이상 증축하는 경우

          1) 건축면적

          2) 연면적

          3) 층수

          4) 높이

 

2. 서면(사이버)심의 대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a) 경관소위원회 대상(15층이하로서 5000㎡ 미만)으로 심의 기간 중 접수안건이 1건인 경우 

     b) 광교택지지구 내 색채심의

     c) 변경심의 대상으로 변경사항이 외부 색채변경만 있는 경우

 

3. 심의 생략 기준

    a)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공건축물

    b)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c) 단독주택 

 

4. 재심의 생략 기준

    a)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모두 기존 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3) 건축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 면적

             (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 면적의 합한 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b) 경관협정 지원 대상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https://studio-oim.tistory.com/909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 요약 1. 심의 대상 a) 30층 이상, 연면적 100,000㎡ 이상인 건축물 b)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

studio-oim.tistory.com

 

 

 

 

경관심의 대상

 

1. 사회기반시설

도로시설 사업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시설 사업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2.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3.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4. 서면(사이버)심의 대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경관소위원회 대상(15층 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으로 해당 심의 기간중 접수안건이 1건인 경우

(,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광교택지지구 내 색채심의

변경심의 대상으로 변경사항이 건축물 외부 색채변경만 있는 경우

 

5. 용인시 경관 심의 기준 수립 고시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대상 세부대상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특정지역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항만의 건설
교통시설의 개발
※경관법 시행령 별표 참조
○ 도시지역 대상지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비도시지역 대상지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사전경관계획 수립대상 ○ 대상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구 분 분 류 건축물의 종류
1. 경관지구 자연경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특화경관 (수변,역사문화)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시가지경관 7층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
관리구역
광교산 주변지역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한국민속촌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김량장동 일대 7층 이상인 건축물
전대리 일대 5층 이상인 건축물
이동저수지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용담저수지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기흥호수공원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3.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시청,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우체국 등)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
다. 공연장
마. 복지회관
나. 체육관
라. 의료ㆍ복지시설
바. 광장ㆍ공원ㆍ놀이터 등
전시ㆍ홍보시설 가. 박물관
다. 홍보관
마. 기념관 등
나. 미술관
라. 전시관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4. 기타 건축물 가. 경량전철    주변건축물   (5층이상 건축물) 경량전철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 이내
나. 도로시설
주변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
창고 시설 이외 건축물 고속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
창고 시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도로로부터 지형 또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층수 및 높이의 산정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 2023. 4. 2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397호, 2023. 4. 27., 일부개정]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10. 10〉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1.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2. 삭제〈2016. 4. 15〉 

3. 삭제〈2016. 4. 15〉 

4.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5. 삭제〈2016. 4. 15〉 

6. 삭제〈2016. 4. 15〉 

7. 삭제〈2016. 4. 15〉 

8. 삭제〈2016. 4. 15〉 

9. 삭제〈2016. 4. 15〉 

10.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시철도시설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6조에 따라 규모를 변경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4. 15, 개정 2017. 9. 29, 2018. 5. 14, 2019. 10. 10, 2023. 4. 27〉 

1.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공건축물 

2. 「건축법」 제14조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다만,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4. 15, 개정 2018. 5. 14, 2019. 10. 10〉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모두 기존 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다. 건축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 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 면적의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삭제〈2018. 5. 14〉 

2. 삭제〈2018. 5. 14〉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색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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