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아래 표는 법규에 명시된 설계 및 감리대상이나 조례 및 규정 등을 근거로 건축사 업무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허가권자와 상의 할 것
https://studio-oim.tistory.com/353
https://studio-oim.tistory.com/906
구분 | 건축사설계대상 | 감리자지정 | |
건축허가 | 모든 건축물 | ○ | ○ |
건축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 | ×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 |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 | × | |
그 외 | ○ | × | |
용도변경 | ① 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 ○ | × |
② ①항외 용도변경 | × | × | |
가설건축물 | 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 | ○ |
② ①항외 가설건축물 | × | × | |
리모델링 | ①「주택법」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 ○ | ○ |
② ①항외 리모델링 | × | × |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_용인시 (0) | 2023.08.05 |
---|---|
방화구획설치 제외 또는 완화 기준 (0) | 2023.07.28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0) | 2023.07.26 |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 (0) | 2023.07.24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면제 기준 (1)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