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대상

 

요약

1. 아래 표는 법규에 명시된 설계 및 감리대상이나 조례 및 규정 등을 근거로 건축사 업무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허가권자와 상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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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를 건축허가로 인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건축허가로 인정하는 경우 요약 1. 대상 a)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or 개축 or 재축 -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or 개축 or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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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요약 1. 가설건축물 기준 a)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b) 존치기간 3년 이내 c)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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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감리 대상 구분표>

 

 

구분 건축사설계대상 감리자지정
건축허가 모든 건축물
건축신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
그 외 ×
용도변경 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
② ①항외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② ①항외 가설건축물 × ×
리모델링 ①「주택법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② ①항외 리모델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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