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세부시설기준
https://studio-oim.tistory.com/934
https://studio-oim.tistory.com/987
https://studio-oim.tistory.com/988
https://studio-oim.tistory.com/660
https://studio-oim.tistory.com/521
협 조 요 청 사 항 | ||
◇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13. 10. 4)에 따라 , 요양병원에 강화된 시설 기준이 적용될(’14.4.5) 예정입니다. ◇ 이에 각 시도 요양병원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세부 기준을 배포하오니,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
[별표3] 20. 그 밖의 시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4] 20. 그 밖의 시설 나.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별표 3 제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라.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대ㆍ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ㆍ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마.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요양병원의 욕실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
부칙 <제213호, 2013.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개설자가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병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조(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20호 관련 > |
□ 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필요성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20호 “그 밖의 시설” 규정 신설(’13.10.4)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세부 규격 안내
* 편의시설 : 출입구, 복도,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욕실, 화장실 등 환자의 이동과 병원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 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 세부 기준
① (나목)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기준
☞ 휠체어 이동 가능한 유효폭(벽면과 벽면사이의 치수)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② (나목)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기준
☞ 병상 이동 가능한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1.8미터 이상” 참고
☞ 복도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③ (다목)「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승강기 안쪽 폭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9. 장애인용 승강기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 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④ (다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층간 경사로 설치 기준
☞ (유효폭) 경사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음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함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위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음
☞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재질과 마감)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음
-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음
☞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빛,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음
⑤ (라목) 안전손잡이 설치 기준
☞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해 적당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참고>
○ 복도 :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7호 다목) ○ 계단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 설치 (8호 라목) ○ 대변기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 (13호 나목) ○ 소변기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13호 다목) |
⑥ (마목) 비상연락장치 설치 기준
☞ 입원실, 화장실, 욕실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마다 각각의 유선 또는 무선호출기를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⑦ (바목) 요양병원의 욕실 기준
☞ 병상이 들어가고 보조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참고
◆ 그 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 장기요양시설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입원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어린이집 설치기준 (0) | 2019.08.05 |
---|---|
지반조사 시추방법 비교 (BX, NX) (0) | 2019.08.02 |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1) | 2019.07.19 |
[세움터]건축 허가, 신고 민원전환 (0) | 2019.07.18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축편_2011년) (0) | 2019.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