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에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요약

1. 선큰공간과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지형차이로 인해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벽면 등은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용하지 않음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에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58(대지 안의 공지)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7

등록일자    2011.12.27

수정일자    2011.12.27

첨부파일

 

 

질의내용

 

.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 바깥에 설치되어 해당 용도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테라스 선큰공간과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지형차이로 인해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벽면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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