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용도변경 시 주차장 산정 기준

 

요약

1.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1/2을 완화 적용 받음

2. 이후 건축물 일부를 용도변경 할 경우

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만 적용

 

 

민원인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3항 등 관련)

안건번호19-0532 회신일자2020-01-23

 

 

1. 질의요지

 

주차장법19조의13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각주: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후에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각주: 주차장법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인지 아니면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인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3. 이유

 

주차장법19조의13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의5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상은 용도변경하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19조의13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2항에서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0.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난 뒤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시설물의 일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해 완화되기 전 원래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후로 지연시키게 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법 시행령12조의5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 시설물 전체에 대해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⑤ (생 략)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6(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 략)

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생 략)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6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비고

1. 12. (생 략)

13. 20081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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