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직급별 적용기준


요약

1. 법적근거는 아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확인가능



202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바로가기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바로가기


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바로가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바로가기



<직급별 적용기준 >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등

󰋯부교수 이상

󰋯조교수 수준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

기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상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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