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법적근거는 아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확인가능
<직급별 적용기준 >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기업,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
대학 등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출연 연구 기관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상 |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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