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장수명 주택 기준

 

요약

1. 1,000세대 이상은 일반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함

2.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획득 시

   건폐율, 용적률을 조례에 따라 완화 가능

   (최대 15%이내 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대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장수명 주택이란?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체 및 설비의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기계, 전기 등 설비의 교체를 용이하게 계획하여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만드는 주택이다.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세제해택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8. 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 8. 11.>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2017. 1. 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12. 2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시행 2018.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1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개정 2016. 8. 12.>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