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임업인 기준 조건

 

요약

1. 3헥타르(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자.

     a)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b)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c)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

 

5.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6.  300㎡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7.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8.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https://studio-oim.tistory.com/558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요약 1. 농지에는 농막설치 가능 (아래 링크 참조)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2. 농막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하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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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560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 기준 요약 1. 농막 설치 기준  a) 토지는 농지여야 함  (임야일 경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해야 함, 아래 링크 참조)  b)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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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임업진흥법 )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3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6., 2010. 2. 4., 2013. 3. 23., 2016. 5. 29.,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조합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전문개정 2013.4.5]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2019.7.2>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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