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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표

 

요약

1.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아래표 참조)

   a) 열과류율

      - 창을 통한 열손실을 방지하는 능력 

         (열관류율 = 창의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열량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좋음)

   b) 기밀성

      -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

   c) 기준표

R (열관류율(W/(K)) 기밀성 등 급
R 1.0 1등급 1
1.0 < R 1.4 1등급 2
1.4 < R 2.1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3
2.1 < R 2.8 묻지 않음 4
2.8 < R 3.4 묻지 않음  5

 

2. 표시방법

에너지락

<이미지 출처 = 한글라스>

 

 

단열재 두께, 열전도율, 열저항, 열관류율 정의 및 계산법 바로가기

 

건축물 단열재 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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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 제출 제외 기준 바로가기

 

열손실방지 계획서 바로가기

 

PF보드 단열재 두께

 

 

창호의 에너지효율등급

 

a) 의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b) 적용범위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호

 

c) 기준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창호의 단열성능과 기밀성능 2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d) 해석

 1) 1등급

   -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통기량이 거의 없는 수준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및 다가구의 발코니확장 부위에 적용되는 창호, 

     외기에 직접접하는 창호는 1등급 창호 권장

   - 로이유리와 아르곤가스를 충진한 복층유리가 적용된 250mm 내외의 발코니 이중창,

     또는 로이유리와 아르곤가스를 충진한 3중복층유리가 적용된 시스템창호

 2) 2등급

   - 1등급보다 높은 열관류율 값으로 1등급 적용부위에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

   - 로이유리로 구성된 복층유리가 적용된 230mm 내외의 이중창,

      또는 로이유리와 아르곤가스를 충진한 3중복층유리가 적용된 시스템창호

 3) 3등급

    - 아파트의 발코니(비난방공간)가 있는 경우 복도나 계단실과 같은 비난방공간에 적용

 4) 4~5등급

     - 비주거공간인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에나 적용

     - 최소한의 복층유리가 적용된 단창이 갖는 에너지등급 주거에는 부적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시행 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5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다.

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K)로 표시한다.

 

제5조(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① 효율관리기자재는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백열전구, 선풍기,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한다.

②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 ①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측정한 모델명, 안전인증번호, KS허가번호 등 제품의 명판 표시사항과 별표 1의 측정시료 수량별로 각 측정 결과값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서에 각 시료별로 기재된 측정값을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에 적용할 경우에는 시료별 측정값을 같은 항목끼리 평균계산하고 그 값으로 효율기준에 적용할 값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불합격 허용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측정기준 이내이어야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성적서에 기재되는 측정값,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의 소수점 자리 끝맺음과 품목별 적용 항목은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라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5. 창 세트: 전면

④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품을 부분 분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최종 조립하는 때에는 최종 조립상태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25. 창 세트

 

1. 적용범위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한한다. 단,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창 세트 제조업자들이 별도의 모델로 임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되는 창 세트에 신고모델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3117 창 세트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방법 - 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2008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ISO 6613:1980 Windows and door height windows - Air permeability test

  ISO 8990:1994 Thermal insulation - Determination of steady-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 Cablibrated and guarded hot box

  ISO9050:1990 Glass in building-Determination of light transmittance, solar direct transmittance, total solar energy transmittance and ultraviolet transmittance, and related glazing factors

  ISO 12567-1:2010 Thermal performance of windws and doors - Determin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by the hot-box method

  ISO 12567-2:2005 Thermal performance of windws and doors - Determin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by the hot-box method

  ISO 15099:2003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s, doors and shading devices - Detailed calculations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F 3117, KS F 2278, KS F 2292, ISO 15099:2003을 따른다.

a) 물리적 시험 : KS F 2278, KS F 2292에 따라 단열, 기밀 성능이 시험되는 것을 말한다.

b) 시뮬레이션 : ISO 15099에 따르는 최신 소프트웨어(예, Window, Therm)를 활용해 물리적 시험을 대신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c) 프레임 재질 : 알루미늄 합금제, 강철제, 합성수지제, 목제, 목제와 알루  미늄 합금제의 복합제, 목제와 합성수지제와의 복합제 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재질을 말한다.

d) 개폐 방식 : 슬라이딩(미서기, 외미닫이, 양미닫이 등), 스윙(여당이, 끌   창, 밀창 등) 등 개폐 방식을 말한다.

e) 이중창 : 하나의 창틀 안에 개폐가 되는 창문이 안팎 이중으로 제작된   창을 말한다. 단, 홑창으로 설계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이중으로 설치하  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f) 중연창 : 미서기창(슬라이딩창의 한 형태)이 위, 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형태의 창 세트를 말한다.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보며, 미서기창 및 중연창은 중중연창(중중연창은 중연창이 연속된 창)의 추가모델로 본다.

 

4. 시험

 4.1 시료조건

시료는 가로, 세로가 2m×2m 크기의 창 세트를 기본 시료크기로 한다. 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요구할 경우 기밀시험은 1.5m×1.5m 크기의 창 세트를 시료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판매되는 창 세트의 크기가 기본 시료크기 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 크기로 시험할 수 있다.

 4.2 시험구분

 KS F 2278, KS F 2292에 따른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등이 모델(기본모델)과 동일한 경우로써, 유리사양, 개폐되는 부분의 면적, 열교차단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본모델의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단열성능 차이가 아래 표1 이상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표 1.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 >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열관류율 인정범위
1.4 W/m2K 이하 0.14 W/m2K 이하
1.4 W/m2K 초과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의 ± 10%

 

 

5. 창 세트 시뮬레이션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시험기관, 자체측정승인업자,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 사무국에서 유리/프레임의 정보 심의·등록, 시뮬레이션 파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창 세트 1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소비효율등급
프레임재질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충진가스종류
스페이서재질
-
-
-
-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7.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7.1 최대열관류율기준

(단위 : W/(㎡.K))

  

구         분 최대열관류율
2012년 7월 1일부터
 KS F 3117 창 세트에 대한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
 또는 ISO 15099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
3.4

 

 

 7.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7.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규정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열관류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열관류율(W/(㎡․K))

 

     
  7.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기밀성 등  급
       R  ≤ 1.0 1등급 1
1.0 <  R  ≤ 1.4 1등급 2
1.4 <  R  ≤ 2.1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3
2.1 <  R  ≤ 2.8 묻지 않음 4
2.8 <  R  ≤ 3.4 묻지 않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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