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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요약

1. 과태료 10만원

   a)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한 경우

      (단, 전기로 구동하는 하이브리드는 제외)

   b)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 내부,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c) 전기차 충전시설(충전기) 주변에 물건 등을 쌓아 충전을 방해한 경우

   d)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포함)가 충전시작 후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2. 과태료 20만원

   a) 전기차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b)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아래 법규를 근거로 관할행정기관이 단속가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타법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본조신설 2016. 1. 27.]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9. 18.>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6. 6. 30.]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18.]



과태료의 부과기준(21조 관련) [별표] <신설 2018. 9. 18.>

 

1. 일반기준

. 도지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18조의4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2) 18조의42호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및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1조의24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

10만원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1호에 따라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충전구역의 앞이나 뒤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

10만원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

10만원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3호에 따라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

10만원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4호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

20만원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5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

20만원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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