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이격거리


요약

1. 탱크 용량별 이격거리 확인 필요

2.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와 인접할 시에는 경계선을 그 반대편 끝으로 봄

   (민법 상 이격거리인 0.5m는 유지)

3. 저장탱크 용량 250kg이상 기준으로 안전장치 필요

   (249kg 용량 사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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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2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12.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7호, 2018. 12. 3., 일부개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별표 20] <개정 2018. 12. 3.>


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 시설기준


1)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 또는 다)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소형저장탱크의 충전질량

()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 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m)

탱크 간 거리(m)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m)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위 표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충전질량이 1이상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가)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에 따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2)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4)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과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소형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이 250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와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는 그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소형저장탱크와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소형저장탱크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목조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이 250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8)에서 같다]와의 사이에 1))의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를 설치하거나 1))와 같은 방법으로 방호벽을 설치할 것


9)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부터 라)까지, 4))(1) 단서(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만 해당한다) 6))6))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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