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주요구조부 기준
a) 내력벽
b) 기둥
c) 바닥
d) 보
e) 지붕틀
f) 주계단
2. 제외 기준
a) 사이 기둥
b) 최하층 바닥
c) 작은 보
d) 차양
e) 옥외 계단
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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