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기준


요약

1. 주요구조부 기준

   a) 내력벽

   b) 기둥

   c) 바닥

   d) 보

   e) 지붕틀

   f) 주계단


2. 제외 기준

   a) 사이 기둥

   b) 최하층 바닥

   c) 작은 보

   d) 차양

   e) 옥외 계단

   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건축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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