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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폐율 용적률


요약

1.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2. 지역 중복시 허가권자와 협의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 2. 26.]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232호, 2020. 2. 26., 일부개정]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1., 2014. 2. 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1., 2014. 2. 27., 2016. 8. 3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 8. 3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1., 2018. 12. 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1., 2009. 6. 10., 2014. 5. 2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1., 2014. 5. 23., 2018. 12. 26.>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1., 2014. 2. 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공동주택은 18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 3. 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공동주택은 23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 3. 1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 3. 16.>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2. 27.>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2. 27., 2017. 12. 27.>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지식산업센터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2. 2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1., 2014. 2. 27.>

③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의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2. 27.>

④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4. 5.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2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3., 개정 2014. 12. 29., 2018. 12.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3호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변의 교통·경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제6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16. 3. 16.>  <개정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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