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이행강제금 산정(부과)기준

 

요약

1.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2. 관련법규 위반에 따라 2/100 ~ 10/100 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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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요약 1. 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검색 가능 2. 주택 외 건물 시가 표준액의 경우  a) 서울시 = 서울시이택스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b)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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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21.]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115조의22항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4. 28.>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
법 제1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삭제 <2020. 4. 28.>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7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8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9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5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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