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2. 관련법규 위반에 따라 2/100 ~ 10/100 까지 부과
https://studio-oim.tistory.com/807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21.]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4. 28.>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법 제11조, 법 제14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법 제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3. 삭제 <2020. 4. 28.> |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5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0) | 2020.05.21 |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0) | 2020.05.21 |
포천시 건폐율 용적률 (0) | 2020.04.28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 (0) | 2020.04.18 |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0) | 202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