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용도분류 시 단독주택임
2. 구분등기 가능한 조건
a)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b) 가구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제정 1996. 12. 4. [등기선례 제5-789호, 시행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등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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