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요약


1. 대상


  a의 공사규모로서 b의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a. 공사규모

     ㄱ)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ㄴ) 철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ㄷ) 토목: 용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 1,000㎡ 이상

     ㄹ) 토공사, 정지공사: 면적 합계 1,000㎡ 이상

     ㅁ)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 200㎥ 이상

     ㅂ) 아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면적무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2)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3) 공공도서관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4) 정원 100명이상의 어린이집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5)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6) 종합병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b. 공사규모

     ㄱ) 향타기, 향발기, 향타향발기(압입식은 제외)

     ㄴ) 병타기

     ㄷ) 착암기

     ㄹ)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만)

     ㅁ) 건축물 파괴용 강구

     ㅂ) 브레이커(휴대용 제외)

     ㅅ) 굴삭기

     ㅇ) 로우더

     ㅈ) 발전기

     ㅊ) 압쇄기

     ㅋ) 로울러

     ㅌ) 콘크리트 절단기

     ㅍ) 콘크리트 펌프



2. 제외대상


   a.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안에서의 공사


   b. 소음발생 부지경계선에서 300미터 이내에 주택, 운동시설, 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에서의 공사



3. 신고시기


  공사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4. 민원인 해야 할 사항


   a.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b. 첨부서류 작성

     ㄱ)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포함)

     ㄴ) 공사장 위치도(주변주택등 피해 대상 표시)

     ㄷ)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ㄹ) 그 밖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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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⑤ 삭제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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