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층의 단독주택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시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알람밸브는 각 층별로 설치가 아닌 1개만 설치
스프링클러 자진설비 설치시 (소방제도과-801, 2009.2.18)
질의
주택(2/1층 연면적 443㎡)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를
1개만 설치하여도 가능 하는지 ? (1개 층에 스프링클러헤드 13개 설치예정)
회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6조제3항제2・3호에 따르면 하나의 방호구역에는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고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단독주택에 자진설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구성하여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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