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중심선 으로 산정
대피공간 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 및 유사민원, 인터넷검색을 해본 결과
자주하는 질문 2010.11.10자 [대피공간 면적 산정 문의]에서는(파일첨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른다고
회신하고 있고,
유사민원 검색 2009.4.20 16:06:13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면적산출에 있어...]에서는(파일첨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첨부파일처럼 국토해양부 2009.03.06 민원회신에 보면(공문파일2개 첨부)
'건축법시행령 제 4제4항 각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기준에 제3조를 언급하면서
'동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은 대피를 위한 최소면적을 규정한 것으로 그 산정은 유효면적으로 하여야 하며...'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 국토해양부의 답변인데 기준이 다르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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