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동호수 기재하지 아니하면, 대항력 취득 불가
질의
빌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몇동 몇 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답변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써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을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수 는 없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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