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a) 다가구주택
b)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c)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d)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f)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적용제외 부분
a)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b)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c)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d)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시행 2018.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 9.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서울시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0) | 2019.09.15 |
---|---|
층간소음방지 표준바닥구조 (0) | 2019.09.14 |
소음방지 경계벽 구조 기준 (0) | 2019.09.14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0) | 2019.09.14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0) | 2019.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