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위반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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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3 | - | 100 | 200 | 300 |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 법 제72조제1항제1호 |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 500 | 1,000 | 1,500 |
그 밖의 경우 | 1,500 | 3,000 | 5,00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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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 | - | - | - |
-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 300 | 500 | 1,000 | |
-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500 | 700 | 1,500 |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 | 법 제49조제4항제2호 | 50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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