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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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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3

-

100

200

300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500

1,000

1,500

그 밖의 경우

1,500

3,000

5,00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

-

-

-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

500

1,000

-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00

1,50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2호

5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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